[단독] 양승조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법관 못할 이유 없다"

심규상 2021. 2.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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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충남지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가결된다면 법관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2일 오후 <오마이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 부장판사와 관련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관이라고 탄핵을 안할 이유가 있냐"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탄핵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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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의견 표명.. 양 충남지사 "민주화 이정표 세우는 일"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
ⓒ 심규상
 
양승조 충남지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가결된다면 법관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지자체장 중 법관 탄핵소추안에 의견을 밝히기는 양 충남지사가 처음이다.  

양 지사는 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 부장판사와 관련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관이라고 탄핵을 안할 이유가 있냐"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탄핵하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소속 의원 161명은 지난 1일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장이 있는데도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게 요지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심판에 오르는 법관이 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나눈 인터뷰 요지다.

-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의견은?
"동의한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관이라고 탄핵을 안할 이유가 있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탄핵하는 게 국회 의무라고 생각한다. 법관이라고 성역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사법권 독립침해라는 반론도 있다.
"과거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한번은 부결되고 한번은 폐기됐다. (과거 발의 사례도 있듯이) 길들이기가 아닌 사법의 민주화와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사법권 독립, 헌법과 법률의 존중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검찰과 법관에 대한 처벌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 탄핵사유와 절차에 부합하면 탄핵절차를 밟는 게 당연하다."

-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는 국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국회가 판단할 몫이다. 국회에서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절차에 따라 심의하지 않겠나. 법관도 성역과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어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상상할 수 없었던 대통령도 탄핵됐다. 헌재의 판단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 4일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발의에 찬성한 의원이 여야를 합쳐 150명 넘었으니 대체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만약 가결된다면?
"가결된다면 법관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진전 차원에서도 이정표 세우는 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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