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 감정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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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진행됐다.
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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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진행됐다.
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최 회장 측 변호사와 노 관장 측 변호사 등 양측 소송대리인들만 출석한 가운데 50여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이 될 양측의 재산을 감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2명과 회계사 1명 등 모두 3명의 감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일 때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밝힌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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