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출금, 순발력 있는 대처" 당시 자평했던 법무부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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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3번째 '김학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상반기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그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내려졌던 긴급 출국금지를 순발력 있는 대처라 자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검찰도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황이었다.
이때 또 다른 검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불법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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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3번째 ‘김학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상반기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그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내려졌던 긴급 출국금지를 순발력 있는 대처라 자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는 시각이었다. 당시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검찰도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황이었다.
2년 가까이 흘러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을 살피는 일은 이러한 결과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검찰의 이번 수사 범위가 ‘수사중단 외압’ 의혹으로 넓어지면서 “결과가 정당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와 검찰은 “‘김학의’라 해서 법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A씨는 최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긴급 출금하기를 잘했다’는 여담이 오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가 (출금을) 못했으면 큰 문제가 됐을 것이고, 순발력 있게 대처했다”는 평가였다고 한다. 출금 절차와 관련한 언급들은 없었다고 A씨는 기억했다. 당시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던 때였다.
이때 또 다른 검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불법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4~7월 법무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들의 불법 모니터링 사실을 파악했다.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출금 관련 서류에 허위 내사번호가 기재됐다는 점도 당시 포착됐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관련자들은 법무부의 수사의뢰 범위 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익신고자는 출입국 공무원을 조사했을 때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들부터 항의를 받았으며, 이 검사의 비위 발생 사실을 수원고검에 보고하지도 못했다고 공익신고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긴급 출금과 관련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 등을 강조하며 안양지청 수사에 반대 의견을 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 문제에서는 ‘절차적 잘못’보다 ‘실체적 잘못’이 훨씬 크지 않느냐는 반문은 여전히 계속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도 “긴급 출금 조치가 없었다면 오히려 관련자들의 직무유기가 거론될 문제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말했다. 다만 공익신고자는 “‘선한 목적을 위한 절차 하자는 부차적’이라는 게 정당화되면 무법시대로 후퇴한다”고 했다.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더라도 적법한 수사와 재판으로 처벌해야 법치국가”라는 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인권 수사의 대명사가 된 미란다 역시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됐던 이였으며, ‘미란다 원칙’도 처음엔 큰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수사기관의 출금 재량 폭이 너무 넓다며 출금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아니다”고 말했다.
구승은 이경원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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