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탄핵심판은 '당연 각하'?.. 트럼프 사례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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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후에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오는 4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질문이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현직 공무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1일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국회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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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후에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오는 4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헌정사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질문이다.
지난 1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28일자로 법복을 벗는다.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신청을 하는데, 세 번째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 탓이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현직 공무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 공소시효를 넘긴 형사사건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탄핵심판 같은 헌법소송도 기초적인 형식요건이 결여돼 있으면 ‘각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사실상의 본안 판단을 녹이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례가 없고 명확한 참고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134조 2항은 탄핵소추된 사람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지만 퇴직한 경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도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퇴직 시에 적용할 명시적 근거는 없다. 이 변호사는 “다만 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을 유추해석할 수는 있다”며 “이 경우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주문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심리를 서두르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서면심리가 아닌 구두변론 절차로 진행된다.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1일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국회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탄핵소추의 근거가 된 ‘재판개입행위’는 1심에서 ‘위헌적 행위’란 판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리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해도 ‘헌법적 해명’을 빼놓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판개입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의 이유 부분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탄핵의 효과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판단은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헌재는 2019년 12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도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임 부장판사 사례와 유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기가 끝난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미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사법위원회가 하원에 탄핵소추장을 보고하기로 결정한 직후 사직해 탄핵절차가 정지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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