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사 전 적어도 두 번은 윤석열 총장 만날 것".. 이번주 만날 듯

최석진 2021. 2. 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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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전에 적어도 두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법상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검찰청법 제34(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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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모습(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 장관 예방을 마친 뒤 법무부 건물을 나서는 모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전에 적어도 두 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청법상 장관이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며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두 번은 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으니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금주 중 윤 총장과 만날 것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전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한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청법 제34(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인사 협의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인사 구상안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이날 윤 총장과 적어도 두 번 만나 인사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 간부 인사는 일러도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주에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 총장과 계속 갈등을 빚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월성 1호기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의 지휘라인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이밖에 윤 총장의 징계에 관여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인사 대상에 포함될지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거취도 지켜볼 대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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