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원추' 시나리오 1·2·3안..모두 제재 위반 소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북원추) 보고서는 시나리오별 장ㆍ단점을 기술했다. 기준은 경제성과 국내 여론에 대한 고려 등이었는데, 이를 대북 제재 측면에서 다시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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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北 신포 원전→원자로 북송 금지
북원추 보고서가 1번으로 꼽은 시나리오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건설을 추진했던 함경남도 신포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발상 자체부터 제재 위반이다. 우선 원전 건설 및 가동을 위한 부품은 대부분 민감 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수출입이 통제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반입을 금지하며 HS 코드 84와 85로 특정까지 했는데, 여기에 원자로와 발전기, 보일러 등이 들어간다.
건설 및 가동을 위한 형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이나 협력체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확장 사업의 확장을 금지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북원추 보고서는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구성한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한국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금지했는데, 한국이나 제3국 인력만으로 북한 원전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면 역시 제재 저촉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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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DMZ 원전→남북 합작 때 위반 소지
북원추 보고서의 2안은 비무장지대(DMZ)를 부지로 활용하는 시나리오다. 제재는 보통 북한으로의 물품ㆍ기술 공급이나 이전, 수출 등을 규제하기 때문에 우선 DMZ의 성격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DMZ에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북한과의 합작이나 북한 노동자 고용 등에 있어서는 1안과 마찬가지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DMZ 원전 방안은 제재 문제 외에도 원자로에 공급할 냉각수를 어디서 확보하는가 라는 본질적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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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한울 원전 활용→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3안은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ㆍ4호기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다. 건설을 재개해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북한으로 보내자는 취지다. 기본적으로 원전의 위치가 한국이고, 북한에 물품이나 기술을 주는 것은 아니라 대북 제재에 기술적으로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송전 수단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전력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송전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남북 간 전력망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송전선을 따로 건설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자재를 반입하는 것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의 2375호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은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진행 중이던 북ㆍ중 간 수력 발전 인프라 사업도 제재에서 예외라고 명시했다.
발전소는 제재 면제가 가능한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엔 안보리 제재상 면제 가능 사업이라고 해도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게 국제사회의 공감대다.
또 미국 독자제재에는 여전히 저촉될 위험성이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ㆍ개인도 제재) 요소를 담은 미국의 행정명령 13810호는 ‘북한에서 건설ㆍ운송산업 등을 운영한다고 재무부와 국무부가 결정한 모든 인물’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를 위한 재화나 용역 제공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 달러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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