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길들이기? 국민 신뢰 저버린 게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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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 탄핵 추진 의원들이 "법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가장 잘못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박주민 이소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헌법이 법관 탄핵 제도를 규정하는데 이같은 행위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사유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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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 탄핵 추진 의원들이 “법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가장 잘못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박주민 이소영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헌법이 법관 탄핵 제도를 규정하는데 이같은 행위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무엇이 탄핵사유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탄핵 절차는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 임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절차이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며 “이번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어떤 탄핵이 그럼 정당한 견제냐. 국민의힘을 포함한 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정말 길들이기 의도라면 우리가 싫어하는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을 것”이라며 “이번 건은 전국법원대표자회의나 판결 등에서 국회의 탄핵이 필요하다 공인이 된 판사에 대해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추진 시기 역시 사법부 길들이기 성격이 짙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의원은 “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2017년부터 법관 탄핵을 말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당론이기도 했다”며 “세월호 피해 가족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임 부장판사가 진짜 곧 퇴임할 상황임이 확인되면서 서두른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 퇴임 전 탄핵 소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여러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으나 2월 내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할 경우 당시 기록이 4만8000페이지, 기타자료만 해도 트럭 넉 대 분량이었지만 이번엔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도 존재하고 기록도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임 부장판사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를 보더라도 권리 침해가 종료된 대상에 대해서도 침해 반복 우려 등이 있을 경우 본안 판단을 해왔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위원의 경우 박 전 대통령 건과 달리 소규모 또는 국회 법사위원장 단독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확정된 건 아닌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과거 박 전 대통령처럼 위원단까지 꾸릴 필요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었다”며 “당시 위원단을 만든건 당시 위원장이 다른 정당의 요구를 받아서 꾸렸던 것이지 법상 의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인단의 경우도 박 전 대통령은 16명으로 구성했지만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적”이라며 “사안이 굉장 복잡하거나 큰 건 아니다. 이미 수사가 끝났고 1심 판결도 나온 만큼 이런 특성이 반영돼 운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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