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주진모 해킹·협박한 부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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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와 주진모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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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했지만 이는 원심의 양형 사유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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