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 120만원 받는다는데..지원금 주지마세요" 청원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조두순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온전히 복지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러려고 열심히 산 것 아니다" 부글부글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7일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수급 소식에 여기저기서 분노 섞인 한숨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유모씨(32·여)는 "여성이자 딸 아이를 둔 부모로 조두순 범죄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면서 "내 세금이 범죄자로 쓰인다니 정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세 아이를 둔 김모씨(40)는 "절차상 문제없으면 누구라도 복지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된 나랏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맘카페 회원들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이 키우기 정말 싫은 나라" "악마같은 인간이 편안히 나랏돈 받고 살 것 생각하면 세금이 너무 아깝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금, 저축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조두순보다 못한 국민연금 수급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도 나온다. 누군가는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반면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공정한 지 묻는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 댓글에 "국민연금 20년 넣어도 월 120만원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면서 "도대체 어디가 공정한 배분인가"라고 적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409만497명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382만3931명(93%)이다.
김정훈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사회조사파트장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20년 이상 가입자 중 전체에서는 93%가, 월 480만원 이상층(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최고 기준)에서도 절반정도가 100만원 이하를 받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48분 기준 6만6330명이 동의했다.
안산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범죄자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 전과가 있어도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나 수급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겼으며,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했지만 취업 여건 등을 감안해 신청이 보류된 상태다. 때문에 추후 취업 프로그램 등을 하게 된다면 조두순 부부가 받게 될 복지급여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조두순이 일자리 갖게 돼)급여가 나오는 경우 배우자만 기초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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