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통시장 화재 화재공제로 미리 대비하세요

소이현2 2021. 2. 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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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 된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 기간은 1∼3년 중 개별 점주가 선택해 신청하며, 전체 가입금액 중 60%를 일시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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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 된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 기간은 1∼3년 중 개별 점주가 선택해 신청하며, 전체 가입금액 중 60%를 일시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이며, 지난해까지 128점포에 대해 1천450만 원이 지원됐다.

구 관계자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화재방지가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화재 발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니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입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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