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지지' 서한에 유엔 '시행 전제' 화답

박재구 2021. 2.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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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유엔(UN) 등에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에 대한 서한문을 보낸 가운데 유엔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전제로 화답에 나선것이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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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유엔(UN) 등에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에 대한 서한문을 보낸 가운데 유엔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전제로 화답에 나선것이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논평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의 논평에 대해 이 지사의 서한문을 통해 얻어낸 지방 정부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 논평에서 핵심은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우려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측면보다 생명과 안전, 전쟁과 평화의 문제로 전단금지법을 본다는데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시행은 하되 인권 의무를 지켜달라는 입장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문회 관련 사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서한문을 전달하게 됐다.

한편, 이 지사의 서한문은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전달됐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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