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여직원 상대로 임금차별 뒤늦게 드러나..29억원 추가 지급

권재희 2021. 2. 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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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 차별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구글이 여성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여성 및 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채용에서 제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체불 임금 260만 달러를 포함해 약 380만달러(약 42억4000만원)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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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 차별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뒤늦게 260만달러(약 29억원)를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구글이 여성 직원들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여성 및 아시아계 입사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채용에서 제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체불 임금 260만 달러를 포함해 약 380만달러(약 42억4000만원)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몇 년 전 연방정부에 기술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기 준법 감사 활동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 된 바 있다.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관장하는 연방계약준수국(OFCCP)은 구글이 2014~2017년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본사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서 여직원 2783명에게 비슷한 직무의 남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OFCCP는 또 구글이 2016년 9월부터 1년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서니베일, 워싱턴주 커크랜드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의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번 합의로 구글은 5500여명의 직원과 탈락한 구직자들에게 26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 채용과 급여 관행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125만달러는 기금으로 따로 마련해 향후 5년간 발생할지 모를 급여 조정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쓰지 않고 남은 기금은 다양성 증진 활동에 쓸 예정이다.

구글은 매년 자체적으로 급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미국 사회의 인종·성별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공적 검증의 대상이라고 주요외신은 전했다.

구글은 그동안 감사 결과를 놓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거세게 반박해왔다.

구글은 "우리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기초해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채용과 보상 절차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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