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조두순 연금 막아달라" 시민들,'복지급여' 날벼락 같은 뉴스 [한승곤의 사건수첩]

한승곤 2021. 2. 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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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지난해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조두순. 조두순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가지게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국민 세금으로 어떻게 성범죄자를 먹고살게 만드냐" 등 그야말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법상 지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조두순에게 세금을 들여 먹고 살게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공분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오늘(2일) 경기 안산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결국, 조두순은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받으면서 신청 일자 이후의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은 분노 섞인 비판을 이어갔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게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먹고살게 해줄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두순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40대 회사원 김 모씨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범죄자에게 그것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국민 세금을 줄 수 있나, 이게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최 모 씨는 "법을 떠나서 당장 국가에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면서 "피해자 입장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제발 다시 한 번 (조두순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 등)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둘러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되면 매달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조두순은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그런데 조두순에게 매달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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