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 폭행에 원산폭격까지..딸 학대 부모에 고작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딸에게 2년 이상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남편 B씨(47)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그러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부부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고인 잘못 뉘우치고, 딸이 선처 호소" 각각 벌금 700만원 선고
10대 딸에게 2년 이상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와 남편 B씨(47)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양(15)을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만 12살이던 2017년에 야단을 쳐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4시간 동안 머리를 바닥에 박고 무릎을 들어 올리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또 7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하거나 C양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면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씩 없애버릴 것”이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B씨 역시 2017년부터 2년간 C양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20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의 비명을 막기 위해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과외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현관문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C양은 맨발로 20분 넘게 현관에 서 있었던 적도 있다.
C양은 결국 아동학대로 부모를 직접 신고한 뒤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지내다가 수사 과정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그러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부부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심사 통과
- '친문 블랙리스트' 꺼낸 나경원 "JK김동욱에 강원래까지"
- "번 돈 절반씩 나누자" 14살 성매매 알선한 30대남
- "KBS 수신료 올려 北에?" 20억 '평양지국' 개설 추진
- 女직원 노출 방송 거부하자 돈 뺏고 살해한 40대男 BJ
- 나경원 아들, 특전사 차출.."가슴 미어지도록 미안"
- 데프콘, 뜬금포 소년원 논란.. "'놀면 뭐하니' 하차하라"
- 청약이 너무해.. 1인가구 50살 돼도 서울 아파트는 '꽝'
- [단독] 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14년간 갚는다
- "1월만 '경로모름' 3300여명..숨은감염 누적, 재확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