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KBS.."평양지국 개설, 공영 방송이 해야 할 일"

박세환 2021. 2. 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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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연합뉴스

KBS가 수신료 인상안에 북한 평양에 지국(支局)을 개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평양지국 개설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KBS는 2일 ‘통일방송 역할 확대 등 수신료 조정안 내용 보도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KBS 수신료 조정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KBS는 평양지국 개설 연구용역 등에 28억원,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강화에 26억6000만원을 책정했다. 박 의원은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춘 수신료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양승동 KBS 사장. 뉴시스

논란이 빚어지자 KBS는 입장문에서 “방송법 제44조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KBS는 이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 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 평화 정착,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이 같은 계획들을 채택할지는 KBS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 책무 확대 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 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 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 등의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하며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 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갖은 논란에도 수신료 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승동 KBS 사장. 뉴시스

여론은 흉흉하다. 네티즌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세금 같은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갖다 주려 하느냐” “방만 경영에 편파 방송 논란도 모자라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지국을 세울 계획이냐. 수신료 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잊었느냐”는 식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 비방전에 나선 이후 남한 혈세 180억원을 들여 만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북한은 이후 단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폭파를 하게 만든 원인 제공을 한국이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국가 기간방송의 역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평양지국 개설에 앞서 북한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화의 장 복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KBS 직원이 한 커뮤니티에서 “부러우면 입사하라”고 조롱하면서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북한 관련 분야에 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통일방송 역할 확대 등 수신료 조정안 내용 보도에 대한 KBS 입장]

일부 언론에서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한민족 평화, 공존 기여> 관련 공적책무 확대사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 - 평화 정착 -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같은 계획들을 채택할지는 KBS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입니다.

KBS는 수신료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책무 확대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북한 퍼주기’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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