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축산물 490억 할인쿠폰 풀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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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490억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게 목적이다.
오정규 aT 유통이사는 "이번 할인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질 좋은 국산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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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대형마트 등서 20% 현금할인
30% 온누리상품권 할인 환급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설 명절을 맞아 490억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게 목적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 등을 구매할 때 소비자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8일부터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00억원이던 지원액이 22.5% 늘었다. 행사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 중소·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생협,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행사를 추진한다.
가까운 대형마트 등 유통사나 전통시장에서 현금 할인 혹은 상품권 등을 제공받을 기회가 열린 것이다.
품목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과 농축산물 가공품이다. 계란, 밤고구마, 깐마늘, 고추, 버섯, 감귤, 대파 등이다. 가공품은 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6차산업 인증 등을 받은 가공품이라야 한다.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20% 현금 할인을 받거나 전통시장 등에서 최대 30%의 온누리상품권 할인 환급을 받는 것이다.
각 유통사에서 발급받은 소비쿠폰을 통해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1만원까지 20% 할인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회원들에게 자체 선(先) 할인권(1만원당 2000원 등)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유통사는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사를 비롯해 중소마트, 온라인몰, 공공기관 쇼핑몰 등이다.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할인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매장은 상품 구매 정보에 따라 후(後) 할인권을 주거나 회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음 구매 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서도 행사를 진행한다. 가맹점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살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이나 자체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AI 확산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계란의 경우 한 판을 5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계란 특란 1판 가격은 7350원인데, 20% 할인하면 5880원이 된다. 한 달 전 가격(5765원)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농장에서 첫 AI 확진이 발생한 뒤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계란값을 진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관측된다.
오정규 aT 유통이사는 "이번 할인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질 좋은 국산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10만원→20만원)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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