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징벌적손배, 다음달 정부안 국회로..'징벌'은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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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2일 정부의 '2021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을 보면 법무부는 다음달 (가칭)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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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 일부 전문가 "신중한 접근 필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또 한 차례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일 정부의 '2021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을 보면 법무부는 다음달 (가칭)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일로 했으나,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집단소송은 현재 증권 분야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분야로 넓히려는 법안이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놨다. 지난해 말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상법 개정 당시에는 빠졌으나, 정부안이 제출되면 다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백 의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소비자 분쟁, 환경과 공해 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한국에서는 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법무부와 백 의원의 안이 모두 피해자 50인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에서 시행 중인데 아예 상법에 반영해 일반화하려는 것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재계는 두 제도에 반대하며 일부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열린 공청회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집단소송제는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영향이 큰 제도로, 우리의 법문화와 법체계에 적합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했으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500개 소비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8.6%가 확대 도입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 석좌교수가 "전면 도입보다는 침해 법익과 규제 대상에 따라 징벌의 요건이나 효과는 달라야 하며,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허병조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불법행위의 피해자 간 전체적인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고,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민형사상 소송 체계 등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 및 사회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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