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헌재 갈 임성근 탄핵.. 그에게 내려질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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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주도로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 사유로 임 부장판사가 과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몇몇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들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헌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현재 항소심에서 공방 중에 있다"며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분만으로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단정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1심 판결의 무죄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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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석진 기자] 범여권 의원 주도로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앞선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에 동참해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을 넘긴 상황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가 된다.
범여권 "재판 관여 1심서도 위헌성 인정"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 사유로 임 부장판사가 과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몇몇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들고 있다. 대표적 사건이 2015년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 기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이다. 임 부장판사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리라고 판사에게 지시했다는 게 범여권 의원들의 주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그의 행동에 대해선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 대목에 주목했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위헌성이 인정된 만큼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성근 "일부분에 불과… 불순한 의도 의심"
반면 임 부장판사 측은 "위헌적 행위 여부는 1심 판결 이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을 살펴봐도 '권유나 조언 정도로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판시돼 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헌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현재 항소심에서 공방 중에 있다"며 "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분만으로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단정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1심 판결의 무죄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 역시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각하' 가능성… 美선 임기 후 탄핵도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도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데, 헌재의 결정이 1달 안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은 임 부장판사가 퇴임한 이후 탄핵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경우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임기가 종료되면 과거 판사였던 것을 파면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결정 주문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기 종료를 떠나 헌재가 판단할 실익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는 임기가 종료된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며 "탄핵 파면은 공직취임 제한이나 연금, 퇴직금 문제 등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다만 그는 주문의 형태에 대해 "임기 종료 직전의 시점으로 소급해 파면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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