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시작으로..野초선들 "북풍공작, 나도 고발하라" 릴레이
“우리도 고발하라.”
청와대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법적조치”를 언급하자 나온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반발이다. 앞서 지난 29일 산업자원통상부 소속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삭제한 문건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북원추)’ 등이 발견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북풍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야당 초선 의원 반발의 시초는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는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 사건이 이적행위이고 여적죄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북풍공작의 주역인 저도 고발하라”고 적었다.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이적행위란 표현에 더해 ‘적국과 합세해 자기 나라에 적대행위를 한다’는 의미의 여적죄란 표현을 추가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허은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도 고발하라”고 적었다. 다음 날엔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이 공동 성명을 통해 “만약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공소장을 입수해 팩트를 보도한 언론과, 국민의 시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1야당을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고발하라”고 덧붙였다.
“우리도 고발하라”는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난 4ㆍ15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행처럼 번진 “내가 임미리다. 나도 고발하라”는 글들이 연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한 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가, ‘여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자 하루 만에 취소했다.
이번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이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사건화’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이적행위” “여적죄”라고 주장한 야당 인사들을 ‘법적조치’할 경우 수사기관이 우선 이들 주장의 진위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의도가 초선 의원들의 행동에 깔려있다는 설명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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