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 마자 가도 대기시간 두 시간..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실업 상태임을 신고하는 마무리 확인 절차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개선 방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조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대기시간만 2~3시간일 정도로 고용센터마다 실직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실직자는 "발 디딜 틈도 없다. 경악했다"며 신청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고용부의 개선책에 따라 4일부터는 온라인(www.ei.go.kr)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심사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방문 신청'을 명시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다. 고용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실업 신고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 구직 활동을 해야 지급되기 때문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인터넷 신청을 허용한 것은 구직급여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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