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 "임성근 탄핵"에..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으로 맞불

강주희 2021. 2. 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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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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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4일 표결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검토로 '맞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놨다.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 관여를 비롯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이 언급됐다.

임 부장판사는 7시간 의혹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선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이번 법관 탄핵소추안을 '자유투표'로 표결하기로 했으나, 법안 발의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 발의' 성격을 띠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대법원 인사권 남용,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패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여당은 사법부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 중이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협박용으로 꺼내 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161명이 발의에 참여해,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확보한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탄핵소추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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