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성근 판사 "불순한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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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헌정사 최초로 법관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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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개입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며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2(9명 중 6명 이상)이상이 탄핵안에 동의하면 법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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