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먹여줬더니.." 노출방송 거부하자 여직원 살해한 BJ

김은빈 2021. 2. 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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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노출된 옷을 입고 방송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약 3개월 전 채용한 피해 직원 B씨(24)의 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 둔 밧줄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부업체에 빌린 돈 1억여원 등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무실로 출근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 등으로 억압한 뒤 B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해 B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서 원망했다. 그동안 빚내서 먹여주고 뭐 사주고 했는데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약이 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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