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기준 개선안 마련한다..6만명 역차별

이영규 2021. 2. 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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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현행 불합리한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도내 6만 여명의 도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는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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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현행 불합리한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도내 6만 여명의 도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는데 반해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는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으로 분류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대도시는 6900만원인데 반해 경기도가 속한 중소도시(4200만원)나 농어촌(3500만원)은 공제 폭이 훨씬 적다. 또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는 1억3500만원인데 반해 중소도시(8500만원)와 농어촌(7250만원)은 공제률이 낮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하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9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700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산정된다.

이로 인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26만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는 이렇게 '시ㆍ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6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ㆍ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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