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아들에 증여한 주택 100% 시세차익·재산 신고 누락

천금주 2021. 2.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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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뉴타운 근처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되면서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SBS는 정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뉴타운 바로 옆 주택을 정 후보자의 부인이 2009년 3억8000만원에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17년 정 후보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재산신고 내역엔 해당 부동산을 증여했다고만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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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뉴타운 근처에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청와대 안보실장에 임명되면서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동산은 3억8000만원에 매입해 7억2000만원에 팔아 100%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와 함께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빌라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BS는 정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뉴타운 바로 옆 주택을 정 후보자의 부인이 2009년 3억8000만원에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지 81㎡에 49㎡짜리 주택이다. 정 후보자 부인이 매입했을 때는 이미 개발 호재로 들썩였던 상황이다.

2017년 정 후보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재산신고 내역엔 해당 부동산을 증여했다고만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증여 대상은 정 후보자의 두 아들이다. 정 부호자 부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지 2년4개월 뒤 부동산은 7억2000만원에 팔려 3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정 후보자는 “노후 생활비 등 목적으로 부인이 지인 2명과 구매했으며 개발 계획은 공인중개사에게 들어 알고 있다”며 “공직을 다시 맡으면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해 처분하고자 했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증여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빌라를 누락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부인은 1999년 11월 22일 서울 신사동의 빌라를 부친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다.

정 후보자의 부인은 2000년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해 빌라를 팔았지만 정 후보자는 2000년과 2001년 이와 관련해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1999년 이 빌라에 전입 신고했지만 2000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을 다음 해 1월 중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빌라 소유권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같은 해에 빌라를 받았다가 파는 바람에 다음 신고 기간에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병환이 있던 외조부 간병을 위해서였다”며 “해당 빌라를 장남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상속취득 및 매매대금 수입 현황을 기재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장남은 재산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989년 음주 적발 사실도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매우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전이라 외교부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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