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불러온 '세월호 7시간' 사건의 재구성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161명의 의원은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을 꼽았다. 탄핵소추안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법원행정처, 임 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 관여 의혹이 담겼다. 일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가 어떻게 초유의 법관 탄핵안 발의까지 불러오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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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당시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전 대통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 정윤회씨를 만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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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검찰은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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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3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무렵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전화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을 맡은 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를 불러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의 관심도 많은 부분이니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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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0일
임 부장판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재판장은 실제로 법정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산케이 신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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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또다시 전화를 받는다. 판결 이유에 기사가 허위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줘야 하며 가토 지국장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임 부장판사는 다시 재판장을 불러 “가토 지국장에게 무죄 선고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끝내지 말아라.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그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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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한일 외교관계를 위해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니 외교부 장관의 탄원서 제출 사실이 법정에서 고지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임종헌 차장에게 전달됐고, 임 부장판사는 이를 다시 재판장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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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재판장)는 가토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또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가토 지국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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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업무 구체적 지시, 헌법 위반행위”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의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재판관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 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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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조사 없이진행 안 된다”
임 부장판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실 조사의 선행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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