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161명 발의, 가결선 넘겨

김기정 2021. 2. 2.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4개 정당 의원 공동 제출
"재판 개입,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
임 부장판사 "사실 조사 선행돼야"
야당 "김명수 탄핵 추진할 것" 맞불
열린민주당 강민정·정의당 류호정·더불어민주당 이탄희·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만 161명으로, 탄핵안 가결 조건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을 넘겼다.

이탄희(민주당)·류호정(정의당) 의원 등 4개 정당의 대표발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 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발의 이유로는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권력자 입맛에 맞게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 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국회는 24시간∼72시간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2일 본회의 보고→4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가결이 유력하지만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해 1심 재판부로부터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침해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다. 또한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본안 심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각하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도 “설령 본안 심리로 넘어간다고 한들 임기 만료로 이미 떠난 사람을 상대로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 최강욱·정경심 유죄판결 등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기정·김준영·박현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