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재갈 물리려"..야권, 헌정사 초유 법관 탄핵안에 맹폭

최현욱 2021. 2.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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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자 야권에서는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며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안 대변인은 "국민은 탄핵의 두려움에 눈치 보며 재판에 임하는 법관을 원하지 않으며, 사법부의 판결 따윈 아무 의미 없고 권력 싸움에 3류 정치인들만 득세하는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공정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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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 국민 용납 안해"
"최강욱·김경수·조국·박원순 사건 모두 패소하니
탄핵안 무기로 사법부 법관들에 공포심 심는 것"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자 야권에서는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며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에는 한없이 느린 정부여당이 법관 탄핵 밀어붙이기에는 일사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첫 법관 탄핵이 목전까지 다가왔다"며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할 때에만 가능한데 정부여당이 찍어내려는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월 말 퇴임까지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라며 "법관 탄핵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변인은 "그렇기에 민주당도 사실상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비난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헌법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의석 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또한 "권력의 울타리 내에 기생하는 사법부를 키우려는 것인가"라며 "2020년을 검찰개혁 미명 하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부르짖으며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여당이 2021년 정초부터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며 판사 탄핵을 주동하고 있다. 감성팔이가 시들해지자 이젠 개혁팔이에 나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변인은 "김경수, 정경심, 박원순, 최강욱 등의 사건들이 모두 패소하여 유죄로 판명되자 사법부를 향해 온갖 비난과 독설을 뿜어내더니 급기야 입법부가 탄핵소추 의결권을 무기로 사법부 법관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과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왔다면 지금처럼 사법부 개혁을 운운하였겠는가"라며 "감언이설로 국민을 선동하여 자리를 꿰찬 정치꾼들이 탄핵소추권이라는 제도를 법을 수호하는 법관들에게 악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탄핵으로 승부를 내 무소불위 권력을 거머쥔 정권이라 탄핵의 맛에 길들여진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안 대변인은 "원진 비리와 라임 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마저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로 보임이 안타깝다"며 "믿어줄 국민을 기대하지 말라. 정치 판사를 걸러낸다는 미명 하에 정치 판사를 양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안 대변인은 "국민은 탄핵의 두려움에 눈치 보며 재판에 임하는 법관을 원하지 않으며, 사법부의 판결 따윈 아무 의미 없고 권력 싸움에 3류 정치인들만 득세하는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 하에서 공정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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