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문 끼임 사고 방지" 버스 교통사고 예방 집중 점검

조강욱 2021. 2. 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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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차량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및 버스 업계와 이번 사고의 경위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버스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2∼3월 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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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차량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1일 17개 시도, 버스 업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버스 승객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파주에서는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뒷문에 옷이 끼이는 바람에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및 버스 업계와 이번 사고의 경위 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별 버스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을 점검했다.

17개 시·도는 승하차 센서 등 버스 차량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문제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조치를 통해 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버스업체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 제도를 도입해 안전등급 하위 업체의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제한하고, 신규 한정면허 불이익과 중대사고 유발 업체에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50% 삭감조치 등 행정?재정적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전은 자체 운송사업자 평가항목에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 건수, 해당 업체의 사고관리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시민모니터단이 점검한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 및 차량 편의성도 평가요소에 반영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지자체의 차량 안전장치 작동상태 일제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다발 및 신규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안전체험교육(교통안전공단 위탁)을 강화하며, 적정 배차간격 유지?운전자 휴식시간 준수 등 버스운행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차량 안전장치(센서작동 여부 및 위치 적정성 등),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등 교통안전사고 항목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지자체의 운송사업자 일제 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승객 승하차 확인 후 출발'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제고, 사고 유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처벌 강화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3월 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버스업계,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버스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 버스업계,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조치를 점검하는 등 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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