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급식에 '모기기피제 투입' 교사, 구속영장 반려

김봉주 2021. 2. 1. 2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치원생의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반려됐다.

1일 JTBC는 이 사건을 3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검찰에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반려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칠 수 있었으면 벌써 쳤을 것"이라며 직접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반 교사,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넣은 혐의
피해 아동 17명..학부모들 항의 거세
검찰 "영장 발부 위해 구체적인 자료 필요"
1일 유치원생의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반려됐다. 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유치원생의 급식에 모기기피제를 넣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반려됐다.

1일 JTBC는 이 사건을 3개월째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검찰에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반려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17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유치원의 피해 원생 학부모는 국민청원까지 올려 A씨의 파면을 주장했다. 그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들의 급식과 물, 간식에 유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 입회하에 보게 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가해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이들의 급식에 '액체'와 '가루'를 넣고는 손가락을 사용해 섞었고, 기분이 좋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여유로운 몸짓까지 보였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어지럼증에 누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도 있었다. (이 아이들은) 급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알레르기 지수가 14배 높게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책상에서 물약통 8개를 수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물약통에서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직 가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만으로는 '(뿌린 건) 물과 생강가루, 자일리톨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칠 수 있었으면 벌써 쳤을 것"이라며 직접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한 일과 피해 아동들의 건강악화(두드러기 증상, 알레르기 증상)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의 피검사와 소변검사 자료를 학부모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드러난 뒤 원생들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찰이 해당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16일)과 그 다음날(17일)에도 유치원에 출근했다는 점이다. A씨는 17일에도 출근해 아이들에게 정체불명의 가루를 묻힌 초콜릿을 먹였다.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한편, 이 기간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의심하고 있다.

해당 기간 CCTV에는 A씨가 에코백 등에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를 담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