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최저가 보장 강요 '요기요' 운영사, 결국 재판에

구승은 2021. 2. 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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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운영사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자체 적발했고, 이때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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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최현규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의 운영사가 등록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에 가입한 배달 음식점이 직접 전화나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았을 경우 요기요를 통한 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일방적인 최저가 보장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지난해 공정위의 조사 결과로도 먼저 드러났었다.

요기요 측은 그동안 이러한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는지 팀을 꾸려 관리했다.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자체 적발했고, 이때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43곳과는 계약을 해지한 일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 영세한 배달 음식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 공정위가 밝힌 의의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공정위가 고발을 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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