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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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조치를 두고 '인권침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군에 권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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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심신장애 3급 판정 내리고 강제전역 처분
인권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조치를 두고 '인권침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군에 권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한 뒤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군은 신체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후 변 전 하사에게 '양측성 고환 결손' 등은 '심신장애 3급'에 속한다는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1월 22일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 이틀 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역심사를 중단시켜달라는 긴급구제 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가 다음 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과 함께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전역심사를 강행했다.
인권위는 "군인사법에 별도 심신장애인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참고할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역처분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해적 처분에서 그 근거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성별정체성의 일치를 위한 성전환 수술을 정신적 기능장애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한 것"이라며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육군 측은 "인권위의 판단 및 권고의 취지는 존중하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 처분"이라며 "현재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9년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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