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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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관내 공동주택 408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비대면으로 실시해달라고 권고했다.
1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29일 발송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전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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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가 관내 공동주택 408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비대면으로 실시해달라고 권고했다.
1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29일 발송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전염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입주자대표회의를 당부했다.
다만 비대면 회의의 개최 시에도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공고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 절차 등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비대면 회의 방식은 메신저, 화상회의, 서면결의 등 해당 아파트 단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비대면 회의에 참여한 동별 대표자에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방문해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간 감염병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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