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성근 "조사없이 진행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1일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이 발의되어 전국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발의 의원들이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한 데 대해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의견제시·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을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곧바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 제131조·132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을 경우 지체 없이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보고해야 하고 조사 대상인 국가기관은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서 재판관여 행위를 들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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