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발의..임성근 "조사없이 진행 안된다"

박현주 2021. 2. 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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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1일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이 발의되어 전국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발의 의원들이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한 데 대해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문에도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의견제시·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탄핵소추안을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곧바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 제131조·132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을 경우 지체 없이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보고해야 하고 조사 대상인 국가기관은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가 진행된다면 저로서는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에서 재판관여 행위를 들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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