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면예배 통한 감염 없었다" 식사·소모임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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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종교시설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져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면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은 일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면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지면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 소모임은 2단계, 2.5단계와 관계없이 일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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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종교시설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져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면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은 일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대면예배와 관련해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사전 방역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제한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수의 10%, 2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이뤄지고 있다.
손 반장은 “대면예배 자체를 통한 확산이 거의 없었고 엄격한 예방수칙을 통해 예배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면예배 이후 식사, 폐쇄적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지면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된다. 소모임은 2단계, 2.5단계와 관계없이 일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교회 대면예배만 허용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인 간 접촉에서 가족 접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끼리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임을 이해해달라”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해 두 차례 토론회도 예정하고 있다.
손 반장은 “5단계 재편 이후 거리 두기 조치에 대한 총평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대책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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