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송치

구은모 2021. 2. 1. 18: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 단체 등이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모금액 등을 재산정해 지난달 말 수사를 마쳤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