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집회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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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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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9년 개천절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참가자들에게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목사는 당시 보수단체와 신도 등이 참여한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개신교 단체 등이 전 목사를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전 목사가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조직 등 죄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휘했고, 경찰은 모금액 등을 재산정해 지난달 말 수사를 마쳤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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