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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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대·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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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출생통보제'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학대·방임 위험에 처한 '유령 아동'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미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1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세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학대·방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때 숨진 갓난아이가 2년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신고 접수 후 세 차례나 가정을 방문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존재를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나 유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예방 접종·의무 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며,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신생아 99.5%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만큼,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22일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위원장 성명을 낸 바 있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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