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들어서는 군위·의성 땅값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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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6만959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1일 결정·공시됐다.
공시 결과 올해 표준지가 변동률은 평균 8.44%로 지난해 4.84%보다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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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6만959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1일 결정·공시됐다.
공시 결과 올해 표준지가 변동률은 평균 8.44%로 지난해 4.84%보다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9%보다 1.95%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세종(12.4%), 서울(11.45%), 광주(11.4%), 부산(11.1%), 대구(10.96%) 등에 이어 12번째다.
도내에서는 군위군이 15.6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봉화(13.63%), 울릉(11.66%), 의성(10.47%) 등이 따랐다.
군위군,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추진 효과,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개장, 군립청소년 산림센터 개발, 울릉군은 울릉공항 개발 효과 등으로 주요상승 요인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올해 65.5%로 올린 것이 가장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지난해보다 3%(40만원) 하락한 1㎡당 1280만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45원에 불과했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65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상승했다.
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93만5500원(전년대비 7.53%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5300원(전년대비 17.78% 상승)으로 나타났다.
독도의 사회ㆍ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9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북도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서 “이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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