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고 곧 퇴임인데.. 초유의 '법관 탄핵' 예측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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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상 처음으로 법관의 파면 여부를 심판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관 탄핵심판의 전례가 없고 임 부장판사가 곧 퇴임하는 특이한 상황이라서 법조계의 예측도 각양각색이다.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탄핵심판에서 절대적 기준이 되진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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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상 처음으로 법관의 파면 여부를 심판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관 탄핵심판의 전례가 없고 임 부장판사가 곧 퇴임하는 특이한 상황이라서 법조계의 예측도 각양각색이다. 심판 청구부터가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임 부장판사가 법관이 아닐 때에도 그의 행위를 놓고 ‘위헌 확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큰 쟁점과 궁금증은 법관의 파면이 정당화될 만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과연 얼마나 심각한 일이어야 하는지의 기준이다. 당사자가 공직을 떠난 이후에도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일이 가능한지 역시 재판관들이 이번에 결정할 일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1일 “법관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따지는 일은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차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에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했었다. 헌재가 고안한 ‘중대성’ 요건은 국가에 1명 뿐인 대통령의 파면을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는 취지였다. 이 요건이 법관 1명의 파면에 있어서도 똑같은 무게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임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탄핵심판에서 절대적 기준이 되진 못할 전망이다. 헌재는 형사적 관점이 아닌 헌법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와 함께 진행됐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에도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관건은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문에 적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판단한다면, ‘법치’라는 헌법적 이익을 수호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위헌’이 아닌 ‘위헌적’이라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오히려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보다 중요한 쟁점은 헌법재판의 실익이며, 따라서 심판 청구가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헌재가 이달 말 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 이전에 파면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 탄핵 제도의 우선적인 취지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파면 선고는 무의미하다. 한 법조인은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는 심판정에서 변론을 해야 하는데, 만일 변론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굳이 헌재가 재판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파면 주문 여부와 별개로 헌재의 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폐지된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거쳐 ‘위헌 확인’을 하듯, 전직 법관의 행위에 대해서도 어쨌든 헌법 위배 여부를 제시해 주는 일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파면 주문이 어렵더라도 ‘헌법적 해명’의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헌재는 과거의 일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지침을 주는 역할도 해 왔다”고 말했다.
이경원 구자창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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