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61명, 임성근 탄핵소추안 공동발의..헌정 사상 초유 '법관탄핵'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했다. 공동발의자 수 만해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제출된 탄핵소추안에는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 관여를 비롯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이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언급됐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를 불러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가토 다쓰야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가토 다쓰야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등 말해 판결문 초고가 수정됐다.
이 의원과 법관탄핵안을 공동발의한 161명은 탄핵소추안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재판관여행위를 했다"고 결론냈다.
2014년 10월 민변 변호사 4명은 2013년 7월 25일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열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 퇴거를 요구하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 끌고 간 혐의(체포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최창영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20일 법정에서 판결문 원본으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유죄 및 무죄 이유의 요지와 양형이유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임 부장판사가 형사공보관에게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잠시 보류해달라고 말했고, 최창영 부장판사에게는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톤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주심판사는 수정된 판결문 원본을 등록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조항을 위배했다는 설명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들은 "피소추자 임성근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한 재판개입일 뿐 아니라 법원이 판결로써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공인한 행위"라며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소추자를 헌법재판에 회부하고, 사법권 독립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본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끝맺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이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가 161명에 달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상하거나 목표로 둔 숫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앞서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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