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격 나선 이동재 "'제보자X' 조서 채택 대법 판례 위반"

구자창 2021. 2. 1.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증인신문에 잇따라 불응했던 '제보자X' 지모씨를 '소재불명'으로 판단하고 대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지씨가 페이스북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소재불명으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게 이 전 기자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X' 지모씨 유튜브 화면 캡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증인신문에 잇따라 불응했던 ‘제보자X’ 지모씨를 ‘소재불명’으로 판단하고 대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지씨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동선을 공개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점을 볼 때 소재불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재불명의 기준을 ‘물리적으로 법정에 나오는 게 불가능하거나 나와도 진술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1일 지씨의 증인신문 없이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의견을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씨가 페이스북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소재불명으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게 이 전 기자 측 주장의 핵심이다. 지씨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다. 이 전 기자 측은 지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판에서 지씨의 소재조사촉탁 결과 “소재파악이 힘들어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형소법 314조는 증인이 소재불명, 사망 등 사유로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없을 때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신체적 사유나 장소·거리적 제한 및 출석을 고지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 법정에 나오는 게 불가능하거나 나와도 진술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라는 대법원의 소재불명 판단 기준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가 소재불명 판단을 내린 지난 15일에도 지씨가 부산의 한 사찰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 등을 언급했다. 지씨가 SNS에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공개하고 있으니 소재불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지씨의 소환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법정 출석에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부득이하게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를 근거로 “검찰이 지씨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거나 페이스북에 나온 장소에서 찾아보는 등의 실질적 노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