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판사탄핵안 결국 161명 공동발의..의결정족수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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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쏘아 올린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긴 161명의 공동발의로 표결 수순에 돌입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한 사실상의 당론 발의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법관 탄핵안은 공동발의를 한 의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기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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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 표결할 듯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쏘아 올린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를 훌쩍 넘긴 161명의 공동발의로 표결 수순에 돌입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동의한 사실상의 당론 발의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거대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의원은 1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은 국회에게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소추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했을 뿐 중도에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안은 공동발의를 한 의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기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총 16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발의자에서 제외됐으나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후보자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윤미향 정정순 의원 등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들은 공동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15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선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관 탄핵에 미온적인 입장이었다.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한 상황에서 법관 탄핵은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례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기류는 법관 탄핵 찬성 기류로 급변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지만,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 점이 당 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하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당초 탄핵소추안 대상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외하며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 재선의원은 “재판부에서 위헌이라고 명시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삼권분립의 기반 위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절차대로 국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사례가 된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2009년에도 신영철 대법관의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문제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다만 이번 임 부장판사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판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탄핵 추진이라고 우려했다. 성일종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기소한 조국 김경수 송철호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협박용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사법부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재현 김경택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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