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보편지급하자".. '과감한' 재정투입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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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에게 일괄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첫날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보편 지급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용 의원이 제안한 방식은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80조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4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 20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사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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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전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4회 지급에 80조원 사용하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경기도가 도민에게 일괄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첫날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보편 지급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가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일반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물론 일반국민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실보상법과 다른 점은 해당 법안이 ‘상시법’이라는 점이다. 심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여당과 달리 코로나19에 한해 소급적용하는 원칙도 명시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그동안 피해지원이 미비했던 이들에게도 보상이 지급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이 전년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별지급이 이뤄지며 제외됐던 일반국민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심 의원은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대략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담겼다. 심 의원은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못박았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넘어 지속성을 갖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회복 예측 가능성과 기대심리를 높여 투자·고용·소비 의욕을 최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이 제안한 방식은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80조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4회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 20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사용하는 식이다. 그는 “100조를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1.3%가 추가 성장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승수효과(연쇄상승효과)가 1.27(한국은행 산출, 5년 누적효과)일 경우 정부가 100조원을 투입하면 그해 GDP가 25.4조원 늘어난다. 용 의원은 “특정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용 의원은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100조원 규모를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재정건전성 환상에 갇혀 경제 회복의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 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 주장을 적극 펼칠 것”이라 예고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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