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불법' 판결에도 현대위아가 '소송취하' 압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5일째(1일 기준)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원에서는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가 사내하청이라 볼 수 없다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소송취하'를 압박해 노동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민선 기자]
▲ 현애위아 평택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인시위 |
ⓒ 현대위아 평택공장 노동조합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6월 현대위아 평택 2공장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 업무가 원청(현대위아)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종속돼 있고, 근무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원청에 구속돼 있다"며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회사가 법원 판결을 따르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울산공장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식으로 압박했고, 소송을 취하하면 격려금 등으로 3000여만 원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협박과 회유에 못이겨 소송을 취하한 이들이 생겨났고, 현재까지 남은 노동자는 약 120여 명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급기야 사측은 지난해 5월 평택 제2공장 소속인 이들을 울산으로 발령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서울 대법원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같은 공간 엇비슷한 일, 처우는 정규직과 천지차이"
▲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장 |
ⓒ 이민선 |
반면 서광수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정책부장(아래 정책부장)은 "계약이 끝났으면 이 근처 다른 곳에 공장을 구하면 될 일인데, 무조건 울산으로 내려가라고 했다, 반면 소송 취하한 사람은 울산으로 보내지 않고 1공장에서 일하게 했다"며 "회사 측 주장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 부장은 "법원의 판단은 사내하청이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인데,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사죄는커녕 소송을 포기하라고 피해자인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일 지회장은 "같은 공간에서 엇비슷한 일을 하는데, 사내하청(비정규직)이라고 임금과 처우 등은 천지차이다.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아 왔고 고용불안에 시달렸다"며 "법원의 판단대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지원하는 투쟁기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 등에 따르면 정규직 자녀에게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학자금(입학금, 등록금 등)을 지원하지만, 비정규직 자녀는 유아교육비 약 10~20만 원 지급이 전부다. 또한 정규직에게는 의료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지만, 비정규직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임금 등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은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한다. 산을 담당하는 직원 중 정규직은 60명뿐이다.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노동자 230명이 주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사내하청은, 원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고용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 특별 위원회)이 중재에 나서 사측에 "노사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라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들은 조만간 '대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