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입 잘린 채 떠돌던 말티즈 '순수'..학대 의심" 청원

박은주 2021. 2. 1.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와 입이 잘린 상태로 길거리를 떠돌던 말티즈 '순수'의 사연이 네티즌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순수를 구조해 보호 중인 여성은 "학대로 인한 피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순수가 다친 이유를 학대로 추정하고 있다"며 "치아와 잇몸은 멀쩡한데 코와 입술만 일자 단면으로 깨끗하게 잘려있었고, 화상이나 교통사고 흔적도 없었다. 선천적 기형이나 어딘가에 걸려 뜯긴 흔적도 아니고, 덫의 흔적도 없었다. 예리한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 인스타그램


코와 입이 잘린 상태로 길거리를 떠돌던 말티즈 ‘순수’의 사연이 네티즌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순수를 구조해 보호 중인 여성은 “학대로 인한 피해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인 A씨는 지난달 29일 ‘다시는 순수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반려동물 분양절차를 법으로 강력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신을 “몇 년간 유기견을 구조해 입양시키는 봉사를 하는 개인 봉사자”라고 소개한 A씨는 “2020년 5월 유기견 앱에서 믿지 못할 만큼 참혹한 상태의 강아지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흰색 말티즈는 코와 입이 잘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블타이가 목에 조여져 살에 파고든 채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재개발지역을 배회하다 발견됐다고 한다”면서 “2020년 5월 4일 최초 발견자의 신고로 구청 담당자에게 인계돼 한국동물관리협회라는 안락사가 시행되는 보호소로 입소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데려와 병원에 갔다고 했다. 강아지에게 순수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그는 “병원에서 본 아이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다. 코 깊숙한 곳까지 망가지는 바람에 숨 쉬는 구멍과 통로가 아예 막혀 코로 호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비공을 뚫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도 다시 막히기 일쑤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경련 증상과 함께 캑캑 소리를 내며 괴로워했다”면서 “얼굴 복원 수술을 하고자 했으나 코는 포기해야 했고, 많은 사람의 후원금으로 인중과 입술을 만드는 수술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순수가 절단된 코 부위를 자꾸 핥으면서 수술 부위가 벌어져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순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A씨는 “순수가 다친 이유를 학대로 추정하고 있다”며 “치아와 잇몸은 멀쩡한데 코와 입술만 일자 단면으로 깨끗하게 잘려있었고, 화상이나 교통사고 흔적도 없었다. 선천적 기형이나 어딘가에 걸려 뜯긴 흔적도 아니고, 덫의 흔적도 없었다. 예리한 도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A씨는 “끔찍한 기억을 이겨내고 밝게 웃어주는 순수를 보며 저도 강해지기로 했다”면서 “경찰에 동물학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목격장소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며 목격자를 찾는 동시에 SNS에도 (순수의 사연을) 공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반려동물은 아무런 제제나 규제가 없이 쇼핑하는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버려지고 있다”며 “물건처럼 진열된 생명을 아무런 계획과 대책 없이, 별다른 신원 파악도 없이 돈만 주고 받고 파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기 위한 수강을 하여 수료증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제를 도입해 아무나 분양할 수 없게 하고, 분양받는 사람에 대한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나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은 분양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분양업자에 대해서도 자격증제가 의무화돼, 분양자에게 최소한의 기본 훈련법을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야한다”면서 “규제를 어길 시 벌금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분양 절차가 법으로 정해지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묵인시켜서는 안 된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