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코로나19 방역물품·백신 밀수 집중 단속

박혜숙 2021. 2.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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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마약 운송 등 국제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밀입국이나 밀수 등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는 2018년 56건에서 2019년 17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동원해 항만이나 항·포구에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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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목포 해상에서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마약 운송 등 국제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해경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인적 교류의 제약, 해상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과 설 명절 특수를 노린 해상 국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물품이나 백신 밀수, 해상을 통한 마약 운송,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농·수·축산물 밀수와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밀입국이나 밀수 등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는 2018년 56건에서 2019년 1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한 건도 없던 해상 밀입국이 6건이나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공해상에서 화물선과 접촉해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싣고 전남 목포로 밀반입을 시도한 어선 선장 등 6명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밀수·밀입국 등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동원해 항만이나 항·포구에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밀수 등 국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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