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싸다 했더니"..경기도, 연식·가격 낮춘 중고차 감시
지난해 말 A중고차 사이트에 "2020년식 대형세단을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행거리 2331㎞, 가격 1640만원으로 눈에 띄게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차량은 지난해 7월 이미 명의이전이 끝난 '팔린 차량'으로 드러났다. 매매 금액도 4290만원이었고, 실제 주행거리는 4554㎞였다.
이 허위 매물은 경기도가 실시하는 '빅데이터 분석'의 그물망에 걸렸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를 통해 100만건에 달하는 차량의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매물의 평균 가격 등을 1차 분석하고, 매매가격이 평균의 70% 이하로 너무 저렴하거나 휴·폐업 의심 매매사업자가 올린 매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매물 등 허위 매물 의심 사례를 찾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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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허위 매물 중고차 사이트 34개 적발
경기도는 1일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허위 매물을 올린 중고차 사이트 34개(74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 매물 등록 9개(22건) ▶차량 연식 표기 오류 10개(16건) ▶판매가격(리스 차량 가격 등) 오류 12개(18건) ▶사고 내용 불일치 1개(1건) ▶담당 지역이 다른 6개(17건) 등이다.
B중고차 사이트는 "주행거리 231㎞인 2019년식 수입 차량을 210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경기도가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이 실제 가격은 3700만원으로 주행거리도 6만2000㎞인 2016년식 차량이었다. 지난해 4월 이미 팔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허위매물을 올린 9개 사이트 운영자와 매매사업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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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차량 연식을 잘못 표기하거나 차량을 빌려주는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등록하는 등 오류가 발견된 19개 사업자는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관할 지역이 다른 6개 사이트는 해당 기관에 이관 조치했다. 대형 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긴 했지만 휴·폐업 등으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64개 사업자도 적발해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 정보 삭제 등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중고차 허위 매물과 관련해 도민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등 모니터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31개 사이트를 적발해 형사고발 했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상품의 95%가 허위매물로 확인되자 지난해 10월부터는 상시 단속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 건수(793건) 중 30.4%(241건)가 경기도에서 접수된 사건이었다.
김지애 경기도 공정국장은 "앞으로 중고차 허위매물을 상시·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등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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