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났다" 112 장난전화에 부산 주택가 '발칵'

김이현 2021. 2.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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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순찰차 10여 대와 강력팀을 출동하게 만든 10대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형사팀이 신고자 추적을 벌여 10대 A군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라며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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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강력팀까지 출동
허위신고 10대 즉결심판
뉴시스


“칼부림이 났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순찰차 10여 대와 강력팀을 출동하게 만든 10대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8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 앞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2개 팀을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을 수색했지만 사건 현장을 찾을 수 없었다. 신고자 역시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형사팀이 신고자 추적을 벌여 10대 A군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나이를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선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부산경찰청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라며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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