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20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소이현2 2021. 2.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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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2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우선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원사업을 신청 후 LH와 협의해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보강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동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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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청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2월 중 시작할 예정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우선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원사업을 신청 후 LH와 협의해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보강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동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동구 건축위원회 심의 승인 후 관련 절차에 따라 보강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공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공사비용 4천만 원 이내에서 2/3의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 착수 시 희망자에 한해 지원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적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2년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는 총 11개 동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을 결정하고 초과 신청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지원사업에서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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