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어촌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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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억 원의 예산으로 농어촌민박 150여 개소에 '안심여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강화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여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강화사업'은 농어촌민박 관련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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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억 원의 예산으로 농어촌민박 150여 개소에 '안심여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강화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여가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강화사업'은 농어촌민박 관련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광양시 소재 모든 농어촌민박이 해당하며, 2월 10일까지 민박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간이완강기 등 기본시설과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안전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는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화재 걱정 없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한껏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소방환경 개선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시는 농어촌민박 시설 점검과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6월 8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 필요) 등 민박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꼼꼼하게 안내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 환경 기반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농어촌 민박업자들에게 안전한 민박 환경을 갖추도록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해, 농촌관광 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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